다운팁

최근 유출된 '해운대' 저작권 관련 [업로드/다운로드]

※ 결론 
 └ 업로더는 처벌대상
 └ 다운로더는 국내법상 처벌대상 아님
 └ 다운로드 후 업로드만 하여도 처벌대상[판매하지 않았어도]

참고로 이럴때는 업로더 분들 몸사리는게 좋습니다..

★아래는 데일리뉴스 발췌★

영화 `해운대` 동영상이 웹하드와 P2P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다운로드한 네티즌들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불법 복제물 유통이 근절되지 않자 한층 강력한 법 적용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 경찰도 전날(1일) 웹하드 40여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어 네티즌들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강경대응에 네티즌 "본보기로 처벌?" 우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운대는 동영상 유출 2시간만에 다운로드 건수가 10만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전문 사이트 불법복제물 차트에도 단숨에 상위권에 등장했다.

해운대는 최근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한 블록버스터급 대작으로 해외 진출이 예정돼 있어 불법복제물이 확산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정부도 불법 동영상 유통을 막기위해 경찰 수사와 별도로 저작권경찰의 헤비업로더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등 칼을 빼든 상태다.

이에따라 네티즌들 사이에선 저작권법 개정 이후 동영상 유출 사건이 크게 불거진 만큼 정부에서 본보기삼아 다운로드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해운대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다운로드한 사람도 새로운 저작권법에 의해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전해지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상 처벌 규정 없어"

그렇다면 현행 저작권법상으로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 이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은 `아니다`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P2P 사이트에서 어떤 콘텐트를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 현행법상 사적 복제 부분으로 면책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P2P 사이트는 다운로드 폴더와 업로드 폴더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내려받음과 동시에 업로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로드를 하지 않고 다운로드만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독일은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는 면책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최근 입안된 개정 법률안에는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결국 다운받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업로더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입법자들이 이런 문제를 법에 포함시킬지는 의문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연구는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www.edaily.co.kr/News/Enterprise/NewsRead.asp?sub_cd=IE11&newsid=02076246589816184&clkcode=&DirCode=00602

댓글 3

신드롬
그렇군요 법에따라
하루가짧아
예전에 파일구* 에서 영화 여러번 업로드 했다가 제재 먹음.
쫄아서 이제 영화업로드는 하지도않는다는 ㅎㅎ
단속
예전에 올렷엇는데 바로 영구정지 당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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