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하게 생겼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어봅니다.

 

법적 정의부터 적어보겠습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

 

- 고소권자 -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 범죄의 피해자.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혹은 무능력자인 경우 등 (무능력자 : 위키링크 )

3.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사망한 경우 등)

 

<고발>

범죄가 있다고 생각 될 때 누구든지 범죄용의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

특정인의 처벌을 요구하지만 고발자와 피해자와는 아무상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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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의 행동(강도, 살인,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당사자가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흔한 예를 들자면 연예인의 네티즌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같은게 있을 수 있겠죠.

 

고발은 고소와 다르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래 잘 알려진 걸로는 나경원 대변인의 고발이 있습니다. 시사인부터 주진우씨 까지 여기저기 다 고발했지요.

 

<차이점>

고발과 고소와의 큰 차이점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연관의 유무입니다. 제3자가 고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저 뒤에서 강건너 불구경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고발을 한 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3자가 고발을 한 것이므로 고발자가 아닌 자신에게 거꾸로 무고죄로 고소당한다던가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진우기자가 고발하지 말고 고소를 하라고 계속 이야기 하는거죠.

 

또한, 고발은 취소를 하더라도 후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발할 수 있지만 고소는 불가능하며, 부심판결정(쉽게 말해서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고발의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