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참 연예인 세무조사사건으로 인하여 말이 많네요. 연예인들도 일반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경비율코드가 94로 시작합니다. 즉,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최근 연예인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최근 세무조사의 쟁점사항은 경비입니다.
보통 세금은 간단히 줄여서 보자면 수입금액 - 경비 = 소득금액 이고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예인을 포함한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금액은 거의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경비를 늘림으로써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경비를 늘릴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경비가 무엇이고 어떤것이 경비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의 전제조-필터링 방지-건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가장 애매하고 조세마찰이 많은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개인사업자 본인이 먹는 식대는 경비로 인정이 안됩니다. 이런 말을 납세자에게 하면 10중 8,9는 아니 왜 경비로 인정이 안 되냐고 하십니다.
본인이 먹는 식대는 경비로 인정할수 없고 접대비의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국세청 예규를 보면 치아교정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감독이 치아교정을 전제로 영화에 섭외하겠다고 하고, 연예인의 경우 몸이 곧 재산인데 이런 경우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의료비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고 이걸로 인한 조세마찰도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 사태에서 보듯이 수입금액 보다는 결국 비용을 얼마나 인정해주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소속사가 경비를 대부분 지원해주기 때문에 따로 사업을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다는게 국세청입장입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세금을 추징당할 때 역시 비용문제로 추징을 당한 경우입니다.
프리랜서 분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수입금액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세무조사대상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얼마 없긴 하지만 결국 비용적인 측면이 세금을 좌우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연예인 사태 역시 비용과 증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탈세인지 아닌지는 국세청이 판단할 몫이고 내가 비용이라고 인정했던 부분을 국세청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본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연예인만의 사태로 바라볼것이 아니고 프리랜서 분들이 당면한 현실입니다.
많은 프리랜서분들이 탈세가 아닌 절세로 가기 위해서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구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고 과연 어떤 경우에 비용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내가 사용하는 거래가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지에 대하여 재삼 숙고 하는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그럼 어떤게 경비로 인정되고 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무엇을 구비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요건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하여 라는 말이 애매한 말이 되어서 결국은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델이나 연예인들에게 신체는 결국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성형수술비용은 필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불수 있으나 국세청은 개인적인 경비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로 사업장이 없고 집에서 일을 할 경우 과연 전기세라든지 인터넷요금등을 사업상경비로 불수 있느냐의 여부등 많은 문제점이나 애매한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증빙의 문제입니다.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적격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3만원초과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경비가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물론 가산세부담은 있습니다.
이번 연예인들 사태도 그렇고 과거 몇 년간 추징당하셨던 연예인들을 채쳐두고라고 최근 조세불복만 보더라고 매출누락에서 과다경비문제로 포인트가 옮겨가고 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넘어갈수록 경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고 결국은 증빙을 구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일일이 영수증 챙기고 보관하는 귀찮음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활용하는 길이 절세의 지름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