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학부모들은 "모바일기기 등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되는 게임이 많고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모바일기기 등 적용 유예 =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8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세부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시행령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셧다운제는 적용 유예 범위가 늘었으며 기준도 모호해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1년 6개월 동안 적용이 유예됐다.
'위' 등 콘솔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게임 중 게임패키지 구입 외 추가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유예됐다. 그러나 '엑스박스' 등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추가비용을 낼 경우에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시민단체·학부모들은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즐기는 게임에 예외를 적용한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 이미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었으며 각 이동통신사에서 스마트폰 청소년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상당수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게임 환경이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이 컴퓨터로 게임에 접속하기 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게임에 접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조린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사무관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경우 아직 산업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보급률이 낮아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스타크래프트도 적용 유예 = 여가부는 운영에 관련된 총괄 지침을 둬 CD를 구동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PC 패키지 게임 중 CD 구입 외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유명 인터넷게임인 스타크래프트는 적용이 유예됐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플래시게임 중 비용을 내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도 적용을 유예했다.
이에 대해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이 게임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 적용을 하기 어렵고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출시돼 이용자들이 주로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타크래프트·디아블로2·워크래프트3 등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PC 패키지 게임이 적용 유예가 됐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PC방 통계 사이트인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스타크래프트는 사용시간 점유율 6.78%로 5위를 차지했다.
김 사무국장은 "스타크래프트 출시업체인 블리자드사가 성인까지 포함해 '전면적 셧다운제'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을 볼 때 정부가 셧다운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요구 대폭 수용 = 셧다운제가 약화된 것은 여가부가 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게임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 사항을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복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처음 의원발의안에서는 19세 미만, 모든 게임에 대해 셧다운제를 적용키로 했으나 게임업계, 문화부의 요구 사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절충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게임업계의 요구 사항은 △모바일기기 △콘솔기기 △플래시게임 △PC 패키지 게임 △교육용·기능성 게임 △시험용 게임에 대해 적용 유예를 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대부분 수용됐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