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세계 곳곳에서 특허전쟁을 벌여온 삼성전자(005930)(1,005,000원 ▲ 38,000 +3.93%)와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혐의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조사가 3세대(3G) 특허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삼성측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 이번 조사를 총괄하는 호아킨 알무냐 EU집행위 경쟁담당 집행위원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애플을 상대로 EU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4월부터 전세계 10여개국에서 상대방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이동통신분야의 표준특허와 필수특허의 사용에 대해 애플과 삼성전자측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정보제공 요구는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사실들을 확보하게 된다"며 "현 단계에서는 추가로 할 얘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사전조사에서 혐의가 발견되면 보다 광범위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법정에서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터치기술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삼성은 애플이 자신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성명서에서 `표준특허와 필수특허의 사용`이라고 명시된 만큼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있는 삼성의 3G 특허기술이 조사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 역시 "이번 조사는 분명 이동통신 특허에 관한 것이며 이는 UMTS, 3G 통신기술이 개발될 당시 애플은 아직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었다"며 "이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으로(FRAND)` 표준특허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이를 남용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봐야하며 애플은 참고인이나 증인 자격으로 조사받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측도 "삼성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3G 기술은 국제표준이라 삼성은 이 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애플 라이센스에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삼성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동통신관련 특허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제공해왔다"며 "EU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았고 충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뮬러는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들을 판매 금지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대응했다"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반독점 개입을 야기하는 촉매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애플과 삼성이라는 두 회사간의 분쟁은 물론이고 기술산업 전체적인 라이센싱에 대해서도 큰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업의 글로벌 판매량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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