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G 종료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변호사의 과거 경력(?)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다.

9일 인터넷 등 일부 네티즌 등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그와 대기업과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KT 2G 이용자 900여명의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방통위를 상대로 2G 종료 승인 신청 취소소송을 내고 승인 집행 정지 이끌어낸 그는 지난해 발생했던 일명 ´베스킨라빈스에 굴욕´ 사건을 만든 장본인으로 당시에도 화제가 된 인물이다.

지난해 초 최 변호사는 베스킨라빈스의 해외여행 경품 이벤트에 당첨돼 일본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받게 됐지만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자 소송을 걸었다.

최 변호사가는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그 이후에도 회사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 신청을 해 본사에 있던 에어컨 4대를 압류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알코리아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베스킨라빈스 역관광’ 사건이라고 비유하며 통쾌해했고, 대기업과 맞서 승리한 유명인사가 됐다.

한편 최 변호사가 KT 2G 이용자들과 함께 방통위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 결과에도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당시 최 변호사에게 지급명령을 미루다 사과를 한 비알코리아와 달리 방통위와 KT는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즉각적인 항고에 나섰다.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15만9천명에 이르는 PCS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승리를 자신하기도 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똑똑한 엘리트 변호사들이 즐비해 있을 KT와, 대기업과 또 한번 맞서 싸우는 변호사와의 대결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