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된다. 이 법의 개정 목적은 불법 콘텐츠 및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http://www.etnews.co.kr/201105310210